2025학년도 조기취업공결 및 변경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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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광고홍보학과
- 작성일 25.02.11
25학년도 조기취업공결 안내드립니다.
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: 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
- 신청 자격 기준: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대상자이며 다음 학기 등록자(초과학기자 신청 가능)
- 재학 중 한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증빙서류: (1차 제출) 온라인 최초 신청 시 제출: 재직증명서+건강보험가입확인서, 공결 사용 서약서 제출
(2차 제출) 강의 보충 기간에 제출: 강의 보충 기간 내 새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+건강보험가입확인서
- 정규직 또는 ‘정규직 채용 전제형 인턴’ 취업에 한하여 조기취업공결 신청 가능
(추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,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)
-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
(계약기간-해당학기 최소 6개월 이상)
-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고 발급가능 시점에 제출
(우선적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)
-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될 경우, 소속 단과대학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조기취업공결 승인된 수업에
출석을 시작/재개해야 함. 미통보, 미출석 시 무단결석 처리됨.
※ 증빙서류 미충족 및 미제출 시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석 처리됨.
※ 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필수, 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※ 변경 사항
기준 | 기존 내용 | 변경 내용 |
조기취업 공결 | (2차 제출) 온라인 마지막 신청 시 : 마지막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+건강보험가입확인서 | (2차 제출) 강의 보충 기간에 제출 : 강의 보충 기간 내 새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+건강보험가입확인서 |
휴학 신청기한 | 2025년 05월 20일(화)까지(수업일수 3/4 이내) | 2025년 02월 17일(월) ~ 05월 20일(화)까지(수업일수 3/4 이내) |